"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ko . "④(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504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