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ko . "⑤(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504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