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 2011.7.28>\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n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n ④부터 <20>까지 생략\n제11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9930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