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비점오염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07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