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07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