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며,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ㆍ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한다.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⑬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⑭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17>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18>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1>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22>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5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4조 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42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2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26>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8>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 <30>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34>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071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