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920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