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