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ko .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