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