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