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