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