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