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ko . "제9조(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