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