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