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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n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n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n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n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n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n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n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n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n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n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n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n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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