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 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 <3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921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