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030호, 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9921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