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 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921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