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