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ko .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