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