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