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