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ko .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