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