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1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