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6753_12020253_0015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다른 법률의 개정"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15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n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n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n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n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n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n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n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n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n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n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n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n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n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n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n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n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n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n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n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n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n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n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