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1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