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51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