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45>부터 <63>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51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