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6791_12065173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0651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 2018.6.8>\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n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n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n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및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n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n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n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n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n ④부터 ⑩까지 생략\n제5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