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ko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546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