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536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