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29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