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294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