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ko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294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