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40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