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41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