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979호, 2013.7.30>\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41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