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6839_12057645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 2016.1.27>\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n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n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n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n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576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