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ko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n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370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