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370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