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 2009.10.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n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n ⑦ 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9584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