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5조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n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n ④내지 ⑭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9493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