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493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