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6223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