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6223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